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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27일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 되었습니다.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다음은 권한대행 승계 서열입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 교육부 장관: 이주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 외교부 장관: 조태열
- 통일부 장관: 김영호
- 법무부 장관: 박성재
- 국방부 장관: 공석
-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환경부 장관: 김완섭
-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의전서열은 국가 행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순위를 정리한 것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의전서열이 존재하지 않으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음과 같이 의전서열을 선언한 적인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통령 권한대행 | 의전서열 |
역할 |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 대행 | 국가 행사에서의 상징적 순위 |
대통령 존재 여부 | 대통령 부재 시에만 존재 | 대통령 존재 여부와 무관 |
대행 시 서열 | 의전서열 1위로 이동 | 권한대행 여부에 따라 서열 변경 가능 |
1. 대통령
2. 국회의장: 우원식
3. 대법원장: 조희대,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권한대행)
5. 국무총리: 한덕수(직무정지)
6. 선관위원장: 노태악
7. 여당대표: 권영세
8. 야당대표: 이재명
이하 생략
다음글도 확인해보세요.
2024.12.06 - [도움이 되는 지식] - 탄핵 총 정리(의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절차,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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