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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점 6가지 (최저시급, 육아휴직, 상속증여세, 고교학점제, 부동산 대출 등)

by 아트라스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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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법규와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최저 시급 인상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교육 제도 개편, 공무원 시험 방식 변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까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폭넓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 및 제도들을 알아보습니다.

1. 경제 생활의 변화: 최저 시급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

2025년, 대한민국은 최저 시급 1만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저 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위반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저 시급 1만 원 돌파: 2024년 9,860원에서 2025년 10,030원
  • 일일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80,24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2,096,270원
  • 모든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

2.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맞벌이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육아 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특히 급여 인상과 신청 절차 간소화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중간 3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나머지 6개월 월 최대 160만 원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
    • 12개월 사용시 현재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

출처: 정부24

  • 맞벌이 부부 추가 지원
    •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 (첫달 상한액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대체 인력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분담에 대한 지원금도 새롭게 도입되어 월 20만 원이 지급
    • 출산 휴가 신청 시 육아 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 휴직을 사용

3. 세금변화

  •  상속세
    •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
    •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변경
    • 과세표준 최저구간 (10%적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증여세
    •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변경
    • 과세표준 최저구간 (10%적용)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변경

2024년 세법개정안(기획재정부)

  • 세액공제
    • 혼인장려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공제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세액공제

4. 교육 제도 혁신: 고교 학점제 도입 및 대입 제도 변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교 학점제 본격 시행
      •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누적된 학점에 따라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통합형 수능 체계로 진행
      • 선택 과목이 폐지되어 모든 학생이 동일한 통합형 수능으로 시험
    • 내신 평가 방식 변경
      •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  2025년 수학과 정보, 2027년에는 과학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될 예정
    •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5. 공무원 시험 제도 개선: 직무 역량 중심 평가 강화

  •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
    • 기존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2025년부터는 전문 과목 성적이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는 방식으로 변경
  • 직무 중심 출제 경향 강화
    •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경향이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예시문제 공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바로가기

  • 공직 적격성 평가 도입
    • 2025년 하반기부터는 공직 적격성 평가 성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대학원 진학이나 다른 취업 활동에도 활용
    •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27년부터는 출입국 관리, 지적, 방역, 의료 기술 분야의 시험 과목이 일부 변경

6. 부동산 세제 혜택 조정 및 금융 지원 변화

  • 디딤돌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 기존 1.2~1.4%였던 수수료는 0.6~0.7%로, 신용 대출의 경우 0.6~0.8%에서 0.4%로 인하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 임대차 제도 혜택 연장
    • 임대료 인상 제한 5%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는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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