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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이탈표 12명)
향후 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향후 일정
1.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 제출:
-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전달합니다.
-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즉시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통령의 권한정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2. 헌법재판소 심리:
- 재판부 구성: 헌재는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 심리 개시 및 대통령 직무 정지: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개시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 당사자 심문 및 증거 조사: 헌재는 국회(소추위원)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듣고 필요한 경우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증인 심문, 서류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심리 기간: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선고 (5~6월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이보다 짧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날 의결 후 2017년 3월 10일날 탄핵 결정
3. 헌법재판소 결정:
- 탄핵 결정: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 결정 이후:
- 탄핵 인용 시: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상황 및 변수:
- 재판관 수: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 중 6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탄핵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 재판관 공석: 현재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이므로, 이 자리가 채워질 경우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석인 재판관 임명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탄핵 대상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이므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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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 [도움이 되는 지식] - 탄핵 총 정리(의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절차,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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