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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 [도움이 되는 지식] - 탄핵안 가결 향후 일정 정리 (2024년 12월 14일)
탄핵이란?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으로 공무원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징계나 사법 절차에 따라 소추(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이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고위 관료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탄핵사유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 반역: 적을 도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
- 뇌물수수: 공식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락
- 중범죄 및 경범죄: 심각한 권력 남용이나 대중의 신뢰 위반
탄핵의 구체적인 근거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이나 법적 체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탄핵소추와 의결 정족수란?
탄핵소추는 의결기관은 국회로 국회재적의원의 1/3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다만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직을 수행.
탄핵 절차와 일정
탄핵 절차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 발의와 의결: 국회의원 재적 의원 1/3 이상(대통령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대통령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12월 7일까지 의결해야 함)
- 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 조사: 지정된 위원회나 기관은 혐의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 기본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하며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음. (현재 헌법 재판관은 6인으로 전원 만장일치가 되어야 함) (헌법 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함)
탄핵 결정 후
- 탄핵이 결정이 되면 해당 공직에서 파면당하게 되며, 민, 형사 상의 책임 또한 면제되지는 않음.
-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
-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함.
더 자세한 정보는 헌법재판소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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