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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들을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로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의 주택임차를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공제금액 및 한도:
-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최대 400만 원 한도.
- 구비서류:
- 원리금 상환 증빙서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리금 상환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주로, 주택 구입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한 근로자.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함.
- 공제금액 및 한도:
-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상환 간에 따라 한도액이 다름 (800~2000만원)
-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15년 이상 상환한 경우).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
- 이자상환 증명서.
- 주택 등기부등본.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을 일정금액 납입한 경우.
- 공제금액 및 한도:
- 납입금액의 40%.
- 연간 300만 원 한도.
- 구비서류:
-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자:
- 청년(15세~34세),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 감면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함.
- 공제금액 및 한도:
- 소득세의 70~90% 감면.
- 최대 감면 한도는 연 200만 원.
- 감면 기간은 최대 5년.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5.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 공제금액 및 한도:
-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교육비: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공제율: 지출 금액의 15%.
- 구비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6.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의 근로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의 주택 또는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거주자.
- 공제금액 및 한도:
- 월세 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 연 1,000만 원 한도.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월세 납입 증명서
7.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공제금액 및 한도:
- 정치자금: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고향사랑: 10만원 이하는 100/110, 10만원 초과 15%
-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 기부금: 기본 15% 3천만원 초과 부분: 40%.
- 구비서류:
- 기부금 영수증(기부 단체 발급).
- 기부금명세서.
8. 연금저축 세액공제
- 공제대상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 공제금액 및 한도:
-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4,500만원 기준
- 연금저축 연간 6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유의 사항: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9. 특별세액공제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경우 12%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 초과해야 함
-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5년간 이월 가능)
-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 세액의 5% 세액공제
이 글은 각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핵심 정보와 함께, 실제 적용 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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