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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개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에 대한 새로운 세금 규정이 시행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억의 손실을 보고, 올해 1억의 소득을 올린 경우 올해 얻은 소득의 22%(지방세 포함)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2년 유예 (2027년)되었습니다. 따라서 2027년 까지 바뀌는 세금 규정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대상
-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단, 게임 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특정 전자적 증표는 제외
소득금액 계산 방법
- (양도 및 대여 대가) -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 가상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 산출
- 2025년 1월 1일 이전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
교환거래 소득 계산
-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BTC, ETH, USDT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기축가상자산 가액은 해당 시점의 금전 교환 가액이나 환율로 환산
세액 계산 방법
- 지방세 포함 시 22%
- 현재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25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
신고 방법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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