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주거 유형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26,931원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있으며 월 소득이 290만 원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1급지 (서울)
- 1인 가구: 352,000원
- 2인 가구: 395,000원
- 4인 가구: 545,000원
🔹 2급지 (경기, 인천)
- 1인 가구: 281,000원
- 2인 가구: 314,000원
- 4인 가구: 433,000원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1인 가구: 228,000원
- 2인 가구: 254,000원
- 4인 가구: 351,000원
🔹 기타 지역
- 1인 가구: 191,000원
- 2인 가구: 215,000원
- 4인 가구: 297,000원
📌 추가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주택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제공됩니다.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 문의 전화: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 전 콜센터에 전화 또는 지원여부 자가진단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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